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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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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옥외용 레벨측정레이다 불법이용 방지 안내

작성일 2022.02.22

작성부서 행정과

조회수 270

옥외용 레벨측정레이다 제품 중 5,9,26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중인 제품 대상입니다.

- 주파수 대역

  ○ 교체필요: 5, 9, 26 GHz

  ○ 사용가능: 76 ~ 81 GHz

 - 사용기한: 2025년 8월 31일 까지

 - 미조치시 과태료: 전파법 제45조(기술기준) 위반에 따른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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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행정과 행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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