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획예산담당관
- 인구청년추진단
- 행정과
- 재무과
- 주민생활과
- 복지지원과
- 교육청소년과
- 열린민원과
- 문화예술과
- 관광진흥과
- 스포츠산업과
- 환경과
- 해양수산과
- 녹지공원과
- 경제기업과
- 안전관리과
- 도시교통과
- 건설과
- 건축개발과
- 농촌정책과
- 농업기술과
- 축산과
- 농식품유통과
- 보건행정과
- 건강증진과
-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
- 상하수도사업소
- 의회사무과
옥외용 레벨측정레이다 불법이용 방지 안내
작성일 2022.02.22
작성부서 행정과
조회수 270
옥외용 레벨측정레이다 제품 중 5,9,26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중인 제품 대상입니다.
- 주파수 대역
○ 교체필요: 5, 9, 26 GHz
○ 사용가능: 76 ~ 81 GHz
- 사용기한: 2025년 8월 31일 까지
- 미조치시 과태료: 전파법 제45조(기술기준) 위반에 따른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
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담당